유의어 사전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부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찬반 동수일 때 최종적인 가부결정권을 갖는다.
결정권 가부권 의결권 최종결정권 판단권
피결정권 종속권 복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