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가분하다’의 어근.
나눌 수 있는 일.
조선 후기에, 법에는 비축된 환곡의 절반만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곡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규정 이상의 환곡을 강제로 대출시켜 이익을 착복하던 일.
양분 부분 값 나눌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통합 전체 전체적 불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