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 거절권을 행사했다.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광고성 전화를 받지 않을 거절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부권 반대권 부결권 거절할 권리
수락권 동의권 승인권 찬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