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받을 몫에서 일정하게 빼는 액수.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과 공제액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금 차감액 공제분 감액분
가산액 추가액 합산액 증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