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인가에 대한 위반 국가헌법의 밟기
국헌의 존중 법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