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당사자납부

예문

법원 비용은 당사자납부 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사자납부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납부서를 확인하십시오.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납부 항목을 누락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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