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병역법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런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