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비직무위원

예문

이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비직무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

비직무위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비직무위원은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실무적인 업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의어

비상임위원 외부위원 민간위원 비상근위원 객원위원 위촉위원

반의어

상임위원 내부위원 상근위원 당연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