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유상급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가 유상급부인지 무상증여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유상급부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상거래 대가성급부 유상행위 반대급부 유상계약
무상급부 무상증여 무상행위 무상계약 일방적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