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형법(刑法)에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권의 발동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자신이 직접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일. 민법(民法)에서는 자력 구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