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뜻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예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곳은 희귀 동식물이 살아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곳은 희귀 동식물이 살아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