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상사(喪事)에 대하여 조문(弔問)하는 예절.
﹒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사령(使令)·마지기·가라치·별배(別陪) 따위가 있다.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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