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민사 소송에서,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구두 변론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미리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앞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행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