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자기 손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 전통 세제(稅制)인 조(租)·용(庸)·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16세기에 이이, 유성룡 등이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 경기 지역부터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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