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위원
예문
위원회는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직권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도 필요시 직권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권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직권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도 필요시 직권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권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