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직무 태만 직무 방기 직무 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