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는 목격한 사고 현장을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본인 신고 당사자 신고 직접 제보 자진 신고 직접 고발
대리 신고 제3자 신고 간접 신고 익명 신고 위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