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의 탈퇴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탈퇴할 권리 철회권 이탈권 해지권
가입권 잔류권 참여권 유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