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하다
뜻풀이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하다.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 하는 일과 보통 항고 하는 일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하는 일, 재항고하는 일로 나눈다.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하다.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 하는 일과 보통 항고 하는 일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하는 일, 재항고하는 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