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임시납부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임시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납 예납 선납 임시납 잠정납부
본납 정식납부 확정납부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