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수입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납부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납부 임시납부 가납부 잠정결제
확정납부 본납부 최종납부